9억을 1,000만원 넘겼더니 중개보수가 99만원 늘었습니다 — 상한요율 구간의 계단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8억 9,000만원, 다른 한 사람은 9억 1,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집값 차이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낸 돈은 356만원과 455만원이었습니다. 차이가 99만원입니다.

집값은 2.2% 비쌌는데 중개보수는 27.8% 더 나왔습니다. 요율 구간이 9억원에서 한 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시·도 조례)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노트북이 놓인 회의 테이블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요율표대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즉 표에 적힌 숫자는 상한입니다. 그 아래 어디에서 정할지는 계약할 때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유일한 협의 시점입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붙은 요율표에 "상한요율"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구간이 계단처럼 뜁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주택 매매·교환 요율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
9억원 ~ 12억원 미만0.5%-
12억원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구간이 바뀌면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처럼 누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에 바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9억원 경계에서 금액이 튑니다.

3. 8억 9,000만원과 9억 1,000만원

구분8억 9,000만원9억 1,000만원
적용 구간2억~9억 미만9억~12억 미만
상한요율0.4%0.5%
상한 기준 보수356만원4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391만 6,000원500만 5,000원

차액 99만원, 부가세까지 넣으면 108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억 1,000만원짜리 거래도 0.4%로 협의하면 364만원입니다. 상한인 455만원과 91만원 차이입니다. 경계선 바로 위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를 확인할 실익이 큽니다.

4. 임대차는 구간이 또 다릅니다

전세·월세에 적용되는 요율은 매매와 다릅니다. 경계선도 다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
6억원 ~ 12억원 미만0.4%-
12억원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임대차의 첫 번째 큰 계단은 6억원입니다.

  • 전세 5억 9,000만원 → 0.3% → 177만원
  • 전세 6억원 → 0.4% → 24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차이에 63만원이 갈립니다. 전세 재계약이나 갈아타기에서 보증금을 6억원 언저리로 맞출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협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사진: rawpixel · CC0)

5.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규칙입니다.

  1. 보증금 + (월 차임 × 100) 으로 계산합니다.
  2.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약 조건거래금액구간·요율상한 기준 보수
보증금 3,000만 / 월세 50만8,000만원0.4%(한도 30만)30만원
보증금 500만 / 월세 40만3,300만원0.5%(한도 20만)16만 5,000원
보증금 1억 / 월세 80만1억 8,000만원0.3%54만원

두 번째 줄이 ×70 규칙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으로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큰 계약에서 보수가 과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만들어 둔 장치입니다. 소액 월세 계약이라면 이 규칙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6. 오피스텔과 상가는 규칙이 다릅니다

대상요율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매매·교환 0.5%, 임대차 0.4% 상한
그 밖의 오피스텔0.9% 이내에서 협의
토지·상가 등 주택 외0.9% 이내에서 협의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설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요율이 0.5%와 0.9%로 갈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춰야 낮은 요율 쪽입니다.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지로 갈립니다.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0.9% 요율입니다.

7. 2026년 8월 28일부터 바뀐 것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11일 개정돼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바뀐 것내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화
확인·설명서 서식신탁등기·공동담보 여부와 공동관리비 항목 추가
공인중개사협회법정단체로 지위 부여(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실제 계약에서 체감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관리비는 "월 얼마"라고만 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동관리비가 확인·설명서 서식에 들어가면서 설명 대상이 됐습니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러 갔을 때 확인·설명서를 받아 이 항목이 채워져 있는지 보면 됩니다.

8.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요율표의 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습니다.
  •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사무소 안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개정으로 들어간 규정인데,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계산한 보수에 10%가 붙는지 아닌지는 계약 전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455만원짜리 거래라면 45만 5,000원 차이입니다.

악수하는 두 사람
보수는 거래가 성사된 뒤가 아니라,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9. 정리하면

  1. 요율표의 숫자는 상한이고, 그 아래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2. 구간이 바뀌면 전체 금액에 바뀐 요율을 곱합니다. 매매는 9억·12억·15억, 임대차는 6억·12억·15억이 경계입니다.
  3.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 5,000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4.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5.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조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매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시행 2026. 8. 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2026. 8. 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계약 조건·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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