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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로 65세에 월 151만 7,000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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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부부가 시세 6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고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51만 7,000원 을 받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같은 집으로 55세 에 가입하면 월 93만 6,000원 , 80세 에 가입하면 289만 9,000원 입니다. 집은 같은데 3배 차이가 납니다. ※ 아래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 예시 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주택가격 평가·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집에서 현금을 꺼내는 제도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연령별로 얼마를 받나 공사가 공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3억원 5억원 6억원 9억원 12억원 55세 468,000 780,000 936,000 1,404,000 1,872,000 60세 632,000 1,053,000 1,264,000 1,896,000 2,528,000 65세 758,000 1,264,000 1,517,000 2,276,000 3,035,000 70세 923,000 1,539,000 1,847,000 2,770,000 3,414,000 75세 1,143,000 1,906,000 2,287,000 3,431,000 3,666,000 80세 1,449,000 2,416,000 2,899,000 4,060,000 4,060,000 표를 가로로 읽으면 주택가격에 비례 합니다. 세로로 읽으면 연령이 높을수록 빠르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지급할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 칸들이 같은 숫자로 멈춰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고연령·고가주택 구간에는 월지급금 상한 이 걸립니...

기준금리 3.00%가 되던 날,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5.00%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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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 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대출 이자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날 조용히 같이 움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입니다. 4.75%에서 5.00% 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월 39만 5,833원 에서 41만 6,667원 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율 상한은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상한은 두 숫자 중 낮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 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시행령 제9조 제2항, 연 2% 지금 기준금리가 3.00%이므로 두 번째는 5.00% 입니다. 10%보다 낮으니 5.00%가 상한 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따로 고시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는 순간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2. 기준금리를 따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변경일 기준금리 전환율 상한 보증금 1억 → 월세 2024. 11. 28. 3.00% 5.00% 41만 6,667원 2025. 2. 25. 2.75% 4.75% 39만 5,833원 2025. 5. 29. 2.50% 4.50% 37만 5,000원 2026. 7. 16. 2.75% 4.75% 39만 5,833원 2026. 8. 27. 3.00% 5.0...

9억을 1,000만원 넘겼더니 중개보수가 99만원 늘었습니다 — 상한요율 구간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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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8억 9,000만원 , 다른 한 사람은 9억 1,000만원 에 계약했습니다. 집값 차이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낸 돈은 356만원 과 455만원 이었습니다. 차이가 99만원 입니다. 집값은 2.2% 비쌌는데 중개보수는 27.8% 더 나왔습니다. 요율 구간이 9억원에서 한 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시·도 조례)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요율표대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즉 표에 적힌 숫자는 상한 입니다. 그 아래 어디에서 정할지는 계약할 때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유일한 협의 시점입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붙은 요율표에 "상한요율"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구간이 계단처럼 뜁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주택 매매·교환 요율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구간이 바뀌면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처럼 누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에 바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