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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로 65세에 월 151만 7,000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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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부부가 시세 6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고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151만 7,000원 을 받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같은 집으로 55세 에 가입하면 월 93만 6,000원 , 80세 에 가입하면 289만 9,000원 입니다. 집은 같은데 3배 차이가 납니다. ※ 아래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 예시 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주택가격 평가·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집에서 현금을 꺼내는 제도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연령별로 얼마를 받나 공사가 공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령 3억원 5억원 6억원 9억원 12억원 55세 468,000 780,000 936,000 1,404,000 1,872,000 60세 632,000 1,053,000 1,264,000 1,896,000 2,528,000 65세 758,000 1,264,000 1,517,000 2,276,000 3,035,000 70세 923,000 1,539,000 1,847,000 2,770,000 3,414,000 75세 1,143,000 1,906,000 2,287,000 3,431,000 3,666,000 80세 1,449,000 2,416,000 2,899,000 4,060,000 4,060,000 표를 가로로 읽으면 주택가격에 비례 합니다. 세로로 읽으면 연령이 높을수록 빠르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지급할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 칸들이 같은 숫자로 멈춰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고연령·고가주택 구간에는 월지급금 상한 이 걸립니...

기준금리 3.00%가 되던 날,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5.00%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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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 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대출 이자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날 조용히 같이 움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 입니다. 4.75%에서 5.00% 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월 39만 5,833원 에서 41만 6,667원 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율 상한은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상한은 두 숫자 중 낮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 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시행령 제9조 제2항, 연 2% 지금 기준금리가 3.00%이므로 두 번째는 5.00% 입니다. 10%보다 낮으니 5.00%가 상한 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따로 고시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는 순간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2. 기준금리를 따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변경일 기준금리 전환율 상한 보증금 1억 → 월세 2024. 11. 28. 3.00% 5.00% 41만 6,667원 2025. 2. 25. 2.75% 4.75% 39만 5,833원 2025. 5. 29. 2.50% 4.50% 37만 5,000원 2026. 7. 16. 2.75% 4.75% 39만 5,833원 2026. 8. 27. 3.00% 5.0...

9억을 1,000만원 넘겼더니 중개보수가 99만원 늘었습니다 — 상한요율 구간의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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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8억 9,000만원 , 다른 한 사람은 9억 1,000만원 에 계약했습니다. 집값 차이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낸 돈은 356만원 과 455만원 이었습니다. 차이가 99만원 입니다. 집값은 2.2% 비쌌는데 중개보수는 27.8% 더 나왔습니다. 요율 구간이 9억원에서 한 칸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중개보수는 지역(시·도 조례)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9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요율표대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즉 표에 적힌 숫자는 상한 입니다. 그 아래 어디에서 정할지는 계약할 때 정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유일한 협의 시점입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붙은 요율표에 "상한요율"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 구간이 계단처럼 뜁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주택 매매·교환 요율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구간이 바뀌면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처럼 누진 계산하지 않고, 전체 거래금액에 바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9억...

월세 65만원에 132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못 받는 이유는 소득이 아니라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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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5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총급여는 5,200만원. 연말정산에서 132만 6,000원 을 돌려받았습니다. 한 달 월세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이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했느냐 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주택 요건·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이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소득공제 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줍니다.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15%면 실제 절세액은 15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100만원 공제면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 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초과 공제 없음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까지입니다. 월 84만원 정도가 상한선인 셈입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월세 연간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5,500만~8,000만원(15%) 50만원 600만원 102만원 90만원 65만원 780만원 132만 6,000원 117만원 85만원 1,020만원 170만원(한도) 150만원(한도) 100만원 1,200만원 170만원(한도) 150만원(한도) 월세가 84만원을 넘으면 더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한도가 연 1,0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3. 조건 다섯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

청약 가점 49점의 구조 — 84점 중 내가 올릴 수 있는 건 10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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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에 계속 떨어지는 39세 부부가 있습니다. 무주택 9년, 청약통장 12년, 아이 하나. 가점을 계산해보니 49점 이었습니다. 84점 만점에 49점입니다. 부족한 35점 중 10점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고, 9점은 3년을 기다리면 저절로 오르며, 나머지는 이 부부에게 영영 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어디에 속하는지 항목별로 뜯어봤습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가점 항목의 인정 요건은 세부 조건이 많아 실제 점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 에서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84점은 세 항목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84점은 세 덩어리입니다 항목 만점 만점 조건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 제외 6명 이상 무주택기간 32점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합계 84점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부양가족 입니다. 한 명당 5점씩이라 무주택기간 2년 반, 통장 5년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점수를 놓칩니다. 2. 이 부부의 49점 항목 내용 점수 무주택기간 9년(만 30세부터 기산) 20점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2명 15점 청약통장 12년 14점 합계 49점 3.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전부가 아닙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 입니다. 25세부터 무주택이었어도 30세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 부터 셉니다. 27세에 결혼했다면 27세부터입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그 집을 판 날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 입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8~9년 18점 1~2년 4점 9~...

전세 3억인데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 부채비율 111%가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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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짜리 빌라 전세를 계약하려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계약금까지 넣으려던 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안 된다 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줄로 계산됩니다. (선순위 채권 5,000만원 + 전세보증금 3억원) ÷ 주택가액 3억 1,500만원 = 111.1% 100%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보증 가입 여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보증 가입 요건과 주택가격 산정 방식은 주택 유형·시점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바뀝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계산해야 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부채비율 한 줄이면 끝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핵심 판정식은 이렇습니다.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여기서 주택가액 은 시세가 아닙니다.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 입니다. 항목 금액 주택가격(시세) 3억 5,000만원 × 담보인정비율 90% 3억 1,500만원 선순위 근저당(등기부) 5,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부채비율 111.1% → 가입 불가 보증금을 얼마까지 낮추면 될까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가입 가능한 최대 보증금 = 주택가액 − 선순위 채권 = 3억 1,500만원 − 5,000만원 = 2억 6,500만원 전세보증금 부채비율 가입 2억 3,000만원 88.9% 가능 2억 5,000만원 95.2% 가능 2억 6,500만원 100.0% 가능(한계) 2억 8,000만원 104.8% 불가 3억원 111.1% 불가 즉 이 집은 보증금을 3,500만원 낮추거나,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보증에 들 수 있습니다. ...

셀프등기로 60만 5,000원을 아꼈습니다 — 하루면 되지만 대출이 있으면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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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았더니 62만원 이 나왔습니다. 취득세와 채권 같은 실비는 따로이고, 순수하게 대행 보수입니다.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하루를 쓰고 60만 5,000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대출 없이 사는 경우에만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거래금액마다 다르고, 등기 절차는 물건 상태(상속·증여·신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진행 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만 제대로 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법무사에게 62만원을 내면 뭘 받나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서류 확인(등기부·신분·위임장) 및 거래 안전 점검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등기신청서 작성과 접수 등기 완료 확인과 등기필정보 수령 이 중 2~4번은 절차만 알면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건 사실상 1번, 즉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 입니다. 2. 직접 할 때 드는 돈 항목 법무사 대행 직접 취득세·지방교육세 330만원 330만원 국민주택채권(즉시매도 손실) 실비 실비 인지세 15만원 1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1만 5,000원 1만 5,000원 법무사 보수 62만원 0원 교통비·주차비 0원 1만 5,000원 차이 60만 5,000원 절약 세금과 채권은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아끼는 건 보수뿐 입니다. 3. 잔금일 당일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순서 장소 할 일 ① 부동산(잔금 현장)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증·인감증명서(매도용)·위임장·주민등록초본 수령, 잔금 지급 ② 주민센터·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확인, 취득세 신고 후 고지서 수령 ③ 은행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