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5만원에 132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못 받는 이유는 소득이 아니라 주소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5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총급여는 5,200만원. 연말정산에서 132만 6,000원 을 돌려받았습니다. 한 달 월세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이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했느냐 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 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주택 요건·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이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소득공제 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줍니다.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이 15%면 실제 절세액은 15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100만원 공제면 100만원이 그대로 줄어듭니다.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 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8,000만원 초과 공제 없음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까지입니다. 월 84만원 정도가 상한선인 셈입니다. 2. 얼마를 돌려받나 월세 연간 월세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5,500만~8,000만원(15%) 50만원 600만원 102만원 90만원 65만원 780만원 132만 6,000원 117만원 85만원 1,020만원 170만원(한도) 150만원(한도) 100만원 1,200만원 170만원(한도) 150만원(한도) 월세가 84만원을 넘으면 더 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한도가 연 1,000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3. 조건 다섯 개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