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00%가 되던 날,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5.00%가 됐습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대출 이자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날 조용히 같이 움직인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입니다. 4.75%에서 5.00%가 됐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월 39만 5,833원에서 41만 6,667원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이 있는 원룸 내부
전환율 상한은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사진: StockSnap · CC0)

1. 상한은 두 숫자 중 낮은 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시행령 제9조 제2항, 연 2%

지금 기준금리가 3.00%이므로 두 번째는 5.00%입니다. 10%보다 낮으니 5.00%가 상한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따로 고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는 순간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2. 기준금리를 따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변경일기준금리전환율 상한보증금 1억 → 월세
2024. 11. 28.3.00%5.00%41만 6,667원
2025. 2. 25.2.75%4.75%39만 5,833원
2025. 5. 29.2.50%4.50%37만 5,000원
2026. 7. 16.2.75%4.75%39만 5,833원
2026. 8. 27.3.00%5.00%41만 6,667원

1년 3개월 만에 다시 5.00%로 돌아왔습니다. 저점이던 4.50% 때와 비교하면 보증금 1억원당 월 4만 1,667원, 2년이면 100만원 차이입니다.

3. 전세 3억을 반전세로 바꾸면

전세 3억원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보증금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립시다."

항목금액
기존 보증금3억원
남기는 보증금1억원
전환되는 금액2억원
전환율 상한5.00%
월세 상한83만 3,333원

계산은 2억원 × 5.00% ÷ 12입니다. 집주인이 월 95만원을 부르면 법이 정한 상한을 넘습니다.

기준금리가 2.50%이던 2025년에 같은 전환을 했다면 월 75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계약, 같은 집인데 시점에 따라 월 8만원이 갈립니다.

주택을 배경으로 열쇠를 든 손
전환율은 신규 계약이 아니라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기준입니다. (사진: rawpixel · CC0)

4.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적용됩니다 —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조건으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

새로 들어가는 집의 월세가 비싸다고 이 조항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신규 계약의 월세는 시세와 합의로 정해집니다.

이 조항이 지키는 것은 이미 계약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전환을 요구받을 때의 부담입니다.

5. 갱신할 때 5% 증액과 겹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보증금·차임 증액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7조 제2항). 시·도 조례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전세 3억원으로 갱신한다면 최대 3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자에게 1,500만원 현금이 없다면 그 증액분만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금액
기존 보증금3억원
5% 증액 상한1,500만원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월 6만 2,500원

1,500만원 × 5.00% ÷ 12 = 6만 2,500원입니다. 목돈 1,500만원을 마련하는 것과 월 6만원 남짓을 더 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각자의 사정에 달렸습니다.

덧붙이면,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마지막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올려달라는 요구는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6.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간).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8호,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거절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제5항). 배상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 새로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3.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여기서 "환산월차임"을 계산할 때도 전월세 전환율이 쓰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야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상한을 알고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은 다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7. 정리하면

  1.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쪽입니다. 지금은 5.00%입니다.
  2. 계산식은 전환하는 금액 × 상한 ÷ 12입니다.
  3. 기존 계약의 전환에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갱신 시 증액은 5%가 상한이고, 마지막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1회, 갱신 기간은 2년입니다.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움직입니다. 전환을 논의하게 되면 그 시점의 기준금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 8. 27. 3.00%)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한국은행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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