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2억 5,000만원 받아 집 샀습니다 — 증여세 970만원과 2,910만원을 가른 것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돈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고, 더 문제는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세 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970만원을 냈고, 다른 한 명은 2,910만원을 냈습니다. 무엇이 갈랐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증여는 가족 관계와 10년간의 이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이 글을 근거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3줄 요약

  • 성년 자녀 증여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요건을 채우면 1억원이 추가됩니다.
  • 같은 2억 5,000만원이라도 혼인 공제를 쓰면 970만원, 못 쓰면 2,910만원입니다. 1,940만원 차이입니다.
  •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증세법 적정이자율 기준으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증여 공제 —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관계10년간 공제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1억원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가족
부모 돈으로 집을 살 때는 받는 순서가 세금을 가릅니다. (사진: StockSnap · CC0)
  • 부모를 합쳐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6,000만원입니다. 각각 5,000만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함께 계산합니다.
  • 10년간 누적입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준다는 말은 10년 간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혼인 공제 1억원 —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 5,000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빼주는 제도입니다.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기준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창을 놓치면 1억원 공제는 사라집니다. 결혼한 지 3년째에 "이제 집 사자" 하고 받으면 늦습니다.

계산 — 970만원과 2,910만원

증여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2억 5,000만원을 받은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혼인 공제 적용혼인 공제 놓침
받은 금액2억 5,000만원2억 5,000만원
공제1억 5,000만원5,000만원
과세표준1억원2억원
산출세액1,000만원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반영970만원2,910만원

1억원 공제 하나가 1,940만원을 가릅니다. 혼인신고 시점과 증여 시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놓치지 마세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970만원 기준 30만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3%를 못 받는 것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진: rawpixel · CC0)

빌리는 방법 —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받지 않고 빌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무이자로 빌리면 그 이자만큼 이득 본 거니까 증여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실제로 세법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기준선이 있습니다.

  •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이자를 안 받거나 낮게 받아서 생긴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000만원 ÷ 4.6% = 약 2억 1,700만원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 상당액이 46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 빌린 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여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무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증명해야 합니다.

  • 차용증 — 금액, 이자율, 상환 기일, 상환 방법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날짜를 다투지 않습니다.
  • 실제 상환 기록 —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한 푼도 안 갚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로 정기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 상환 능력 —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면 의심받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일치 —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서류에 차입으로 적었다면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차용이 부인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증여로 인정되고, 신고를 안 한 상태로 2년이 지났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본세1,000만원
무신고 가산세 (20%)2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2년)약 161만원
합계약 1,361만원

신고하고 970만원을 냈으면 끝날 일이 1,361만원이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연 가산세는 계속 쌓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어차피 다 봅니다

주택을 살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어디서 난 돈인지 항목별로 적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증여"라고 적으면 증여세 신고 여부가 확인되고, "차입"이라고 적으면 정말 갚고 있는지를 나중에 봅니다. 소명 요구가 오는 시점은 대개 취득 직후가 아니라 1~2년 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권합니다.

  1. 받을 금액과 빌릴 금액을 먼저 나눕니다.
  2. 받는 부분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3. 빌리는 부분은 차용증을 쓰고 계좌로 상환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를 그 구조 그대로 씁니다.

이 사례와 당신이 다를 수 있는 지점

  • 10년 내 증여 이력 — 과거에 받은 게 있으면 공제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혼인신고 시점 — 앞뒤 2년을 벗어나면 1억원 공제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순서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는 경우 — 평가액 산정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어 예상보다 커질 수 있고, 취득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 양가에서 받는 경우 — 각자 본인 부모에게 받아야 각각의 공제를 씁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 세대생략 증여 —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할증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Q. 차용증만 쓰고 나중에 갚아도 되나요?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상환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무이자로 빌리면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2억 1,700만원 수준까지는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자체가 인정되어야 이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Q.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받으면 공제도 각각인가요?
각자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으면 기타 친족(1,000만원)이 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걸리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취득 자금 소명 요구, 부모 계좌 조사 등으로 확인됩니다. 대개 취득 직후가 아니라 1~2년 뒤에 옵니다. 그때는 가산세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인 부부의 세금과 자금 흐름을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방식의 절세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가족 관계와 10년간의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신고와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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