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로 60만 5,000원을 아꼈습니다 — 하루면 되지만 대출이 있으면 못 합니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았더니 62만원이 나왔습니다. 취득세와 채권 같은 실비는 따로이고, 순수하게 대행 보수입니다.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하루를 쓰고 60만 5,000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대출 없이 사는 경우에만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1. 법무사에게 62만원을 내면 뭘 받나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서류 확인(등기부·신분·위임장) 및 거래 안전 점검
-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 등기신청서 작성과 접수
- 등기 완료 확인과 등기필정보 수령
이 중 2~4번은 절차만 알면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건 사실상 1번, 즉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2. 직접 할 때 드는 돈
| 항목 | 법무사 대행 | 직접 |
|---|---|---|
| 취득세·지방교육세 | 330만원 | 330만원 |
| 국민주택채권(즉시매도 손실) | 실비 | 실비 |
| 인지세 | 15만원 | 15만원 |
| 등기신청 수수료 | 1만 5,000원 | 1만 5,000원 |
| 법무사 보수 | 62만원 | 0원 |
| 교통비·주차비 | 0원 | 1만 5,000원 |
| 차이 | 60만 5,000원 절약 | |
세금과 채권은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아끼는 건 보수뿐입니다.
3. 잔금일 당일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 순서 | 장소 | 할 일 |
|---|---|---|
| ① | 부동산(잔금 현장) | 매도인에게서 등기필증·인감증명서(매도용)·위임장·주민등록초본 수령, 잔금 지급 |
| ② | 주민센터·시군구청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확인, 취득세 신고 후 고지서 수령 |
| ③ | 은행 |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등기수입증지·인지 구입 |
| ④ | 관할 등기소 | 등기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⑤ | 등기소(며칠 뒤)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수령 |
등기 접수는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 위험 때문에 법무사를 쓰는 겁니다.
4. 매도인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이쪽이 실전에서 더 중요합니다. 잔금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나중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발급 3개월 이내.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매수인 쪽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매수인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

5. 대출이 있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약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다면 은행은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 근저당 설정을 자기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은 같은 날 순서대로 접수돼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두 건을 같은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결국 대출을 끼면 소유권이전만 따로 셀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셀프등기는 현금으로 사거나,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를 때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비용은 2011년부터 은행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내는 건 소유권이전 쪽 보수입니다. 견적에서 이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6. 셀프등기를 권하지 않는 경우
| 상황 | 이유 |
|---|---|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 은행 지정 법무사와 동시 접수 필요 |
|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분실했다 | 확인서면·확인조서 등 별도 절차 |
| 등기부에 가압류·가처분이 있다 | 말소 여부 판단이 필요 |
| 상속·증여·신탁 등기다 | 서류와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다름 |
| 매도인이 법인이거나 대리인이 나온다 | 권한 확인이 까다로움 |
| 잔금일에 시간을 낼 수 없다 | 당일 접수가 원칙 |
반대로 아파트 · 현금 매수 · 등기부가 깨끗함 · 매도인이 개인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7. 60만원과 하루, 어느 쪽이 비싼가
결국 계산은 단순합니다.
- 절약액: 약 60만원
- 드는 시간: 잔금일 하루(오전 구청·은행, 오후 등기소). 미리 서류를 챙겼다면 반나절로도 가능합니다.
- 추가로 드는 것: 서류 목록을 익히는 데 한두 시간
하루 일당이 60만원을 넘는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면 선택지가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한 번 해보면 등기부에 무엇이 적히는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30분이면 견적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경험값을 60만원과 함께 계산에 넣을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8. 이 사례가 당신과 다른 지점
-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거래금액과 사무소에 따라 다르고,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으면 차이가 큽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이 참고가 됩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므로 실무상 당일 처리합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신청은 1만 5,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1만 3,000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지역·시가표준액별 매입률이 다릅니다. 매입 후 즉시 매도하면 할인차액만 부담하고, 할인율은 시장금리에 따라 매일 바뀝니다.
- 등기소 관할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받은 뒤 분실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으니 매매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셀프등기는 돈을 아끼는 기술이라기보다 내 집의 권리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선택지가 아니고, 없다면 하루로 6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 및 절차,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 신청 1만 5,000원·전자표준양식(e-Form) 1만 3,000원
· 인지세법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지방세법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등기 시 매입하며, 매입률은 지역·시가표준액별로 다르고 즉시 매도 시 할인차액만 실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2011년 이후 금융회사가 부담
· 법무사 보수 62만원은 예시이며 사무소·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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